민원과 |
허가과 |
민원과 업무명 |
공장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 (변경)승인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FactoryOn) |
민원설명 |
공장설립을 하려는 자가 그 설립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3조 제1항·제20조제2항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9조 제1항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6조·제7조·제8조의4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장승인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의제를 받고자 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한 경우,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승인신청서 및 서류 검토 2. 토지 및 건축물 사용권 증명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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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허가과
- 처리주무부서허가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7일(의제처리없는 경우), 14일(의제처리시), 20일(타부처기관의제처리시)
- 교부허가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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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처리절차 참조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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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공장입지제한지역확인, 공장기준면적률 적합여부, 관계부서 협의 |
유의사항 |
● 변경승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승인 대상 |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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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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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 문의전화 : 허가민원과 공장등록담당 ☎ 053-810-5689~91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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