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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허가과
민원과 업무명 공장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 (변경)승인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FactoryOn)
민원설명 공장설립을 하려는 자가 그 설립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3조 제1항·제20조제2항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9조 제1항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6조·제7조·제8조의4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장승인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의제를 받고자 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한 경우,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승인신청서 및 서류 검토
2. 토지 및 건축물 사용권 증명서류 검토
처리절차
  • 접수허가과
  • 처리주무부서허가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7일(의제처리없는 경우), 14일(의제처리시), 20일(타부처기관의제처리시)
  • 교부허가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처리절차 참조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 공장입지제한지역확인, 공장기준면적률 적합여부, 관계부서 협의
유의사항 ● 변경승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승인 대상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 문의전화 : 허가민원과 공장등록담당 ☎ 053-810-5689~91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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