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허가과 |
민원과 업무명 |
공장 등록·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등록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공장을 하려는 자가 그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 내지 제4항, 제6항 내지 제8항, 제16조의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2항ㆍ제12조ㆍ제12조의2ㆍ제12조의4제1항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장등록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500㎡미만의 신규등록에 한함) 1부 3. 의제를 받고자 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한 경우,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등록신청서 및 서류 검토 2.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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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허가과
- 처리주무부서허가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7일(의제처리없는 경우), 14일(의제처리시), 20일(타부처기관의제처리시)
- 교부허가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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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처리절차 참조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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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공장입지제한지역확인, 공장기준면적율 적합여부, 관계부서 협의, 최종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설치 여부 |
유의사항 |
● 변경등록 : 사업주체, 업종, 주소, 공장부지 및 건물면적의 변경시 등록변경신고 |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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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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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 문의전화 : 허가과 공장등록담당 ☎ 053-810-5689~91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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