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허가과 |
민원과 업무명 |
공장등록증명(신청) 안내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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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ㅇ 등록된 공장의 사항을 증명받고자 하는 민원서류임. |
근거법령 |
ㅇ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
구비서류 |
ㅇ 대표신청 : 대표 신분증 ㅇ 대리신청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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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허가과 (민원실]
- 처리주무부서허가과 (검토)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즉시
- 교부허가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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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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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1,000원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없 음
- 기타비용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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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신청서 제출 → 접수 → 대조 → 확인서 교부
(민원인) (허가과) (허가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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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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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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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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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허가과 공장등록팀 (053) 810-5689~91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과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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