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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허가과
민원과 업무명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자가 처리시설 신고서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제3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설치신고의 경우》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1부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 1부 (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1부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
4.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 1부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제출)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1부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
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 1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 1부 (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처리절차
  • 접수허가과
  • 처리주무부서허가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10일
  • 교부허가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처리절차 참조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 규정에 의한 적합여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 문의전화 : 허가과 환경위생팀 ☎ 053-810-5702~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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