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허가과
민원과 업무명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기 위한자가 처리시설사용개시 신고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4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제1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1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의 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제3항에 따른 기관에서 발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 1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 방지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
- 소각시설
- 멸균분쇄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 제1호나목9)에 해당하는 시설로서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포함)
-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 이상인 시설
-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 소각열회수시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신고서상의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함
2. 처리시설의 정상가동여부
처리절차
  • 접수허가과
  • 처리주무부서허가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7일
  • 교부허가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처리절차 참조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한 적합여부
유의사항 ●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신고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 문의전화 : 허가과 환경위생팀 ☎ 053-810-5702~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목록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