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허가과 |
민원과 업무명 |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자가 차량운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제13조, 시행령7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제 6호다목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 신청서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철도차량이나 선박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서 1부) 3. 차량의 앞면, 양쪽 옆면 사진 각 1장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4. 수집·운반 대상 사업장 현황 1부 (공동 처리하는 경우에만 제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신고서상의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함 2. 제조공정:당해업소의 주된 공정만을 간단히 기재 3. 폐기물의 종류: 발생되는 폐기물을 모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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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허가과
- 처리주무부서허가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1일
- 교부허가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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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처리절차 참조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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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시행령7조, 시행규칙 별표5제 6호다목 규정에 의한 적합여부 |
유의사항 |
● 차량내 수집운반증 반드시 부착 |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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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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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 문의전화 : 허가과 환경위생팀 ☎ 053-810-5702~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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