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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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신고)신청 안내 |
신청방법 | |
민원설명 | ㅇ 가축을 사육할 경우 축사의 규모에 따라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일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ㅇ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 |
구비서류 | □ 허가 대상 ㅇ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ㅇ가축사육두수와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ㅇ 축산폐수처리시설의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표준 설계도서(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 되는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ㅇ초지 또는 농경지 확보내역서(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 하는 경우에 한한다) ㅇ사업장배치도 및 축산폐수배출배관도 ㅇ오니의 예측 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퇴비화 방법 또는 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변경허가 대상 ㅇ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ㅇ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변경신고 대상 ㅇ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ㅇ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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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 접 수 → 검 토 → 결과통보 (민원인) (민원실) (허가민원과) (허가증 교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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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관련법의 저촉여부 ㅇ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
유의사항 | ㅇ 축사 연면적에 따라 허가 및 신고사항으로 구분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축산폐수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고)신청서.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허가민원과 환경위생담당 : ☎ (053) 810-5702~6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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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북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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