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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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그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물환경보전법』제37조 제1항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1부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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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처리절차 참조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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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신고서)의 적정여부 확인 |
유의사항 | ● 폐수배출시설 시운전기간 ▶ 생물학적처리방법:가동개시일로부터 50일 ▶ 물리화학적방법:가동개시일로부터 30일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16호서식]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서.hwp |
기타참고사항 | ● 문의전화 : 허가과 환경위생팀 ☎ 053-810-5702~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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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북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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