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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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대기배출시설을 변경 하고자 하는 자가 그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2항, 제3항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1부 2. 변경내용 증명서류 1부 3. 방지시설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 1부(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제출) 4.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 1부 (방지시설설치면제자에 한함) 5. 원료(연료를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변경허가 신청자만 제출) 6. 자가방지시설설계시공관련서류 1부 (자가방지시설설계시공자에 한함) 7. 공동방지시설설치관련서류 1부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자에 한함) 8. 저황유외 연료사용관련서류 1부 (저황유외 연료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9. 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 1부 (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10.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1부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함) 11.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1부 (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 한함)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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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처리절차 참조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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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2,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청(신고서)의 적정여부 확인 |
유의사항 | ●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규정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minwon_1416365843372.hwp |
기타참고사항 | ● 문의전화 : 허가민원과 환경위생담당 ☎ 053-810-5702~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북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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