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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허가과
민원과 업무명 폐수배출시설 변경 허가(신고)신청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폐수배출시설을 변경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2항, 제33조제3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31조 제3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8조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변경허가시》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변경신고시》
1.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절차
  • 접수허가과
  • 처리주무부서허가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허가:7일/신고:5일
  • 교부허가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처리절차 참조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5,000원(변경허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읍·면:4,500원/동:7,500원
  • 기타비용
심사기준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2~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적정여부 확인
유의사항 ●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물환경보전법』제37조제1항 규정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13호서식]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hwp
기타참고사항 ● 문의전화 : 허가과 환경위생팀 ☎ 053-810-5702~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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