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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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폐수배출시설 변경 허가(신고)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폐수배출시설을 변경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2항, 제33조제3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31조 제3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8조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변경허가시》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변경신고시》 1.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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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처리절차 참조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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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2~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적정여부 확인 |
유의사항 | ●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물환경보전법』제37조제1항 규정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13호서식]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hwp |
기타참고사항 | ● 문의전화 : 허가과 환경위생팀 ☎ 053-810-5702~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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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북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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