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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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사업장페기물 배출자(변경)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제17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 제2항 제1호 및 4호, 4항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 신고서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신고에 한함)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1부 (변경신고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신고서상의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어야 함 2. 제조공정:당해업소의 주된 공정만을 간단히 기재 3. 폐기물의 종류:당해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모두 기재 4.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시점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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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처리절차 참조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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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4항규정에 의한 적합여부 |
유의사항 | ● 변경신고 : 사업장 명칭, 대표자 및 임원, 소재지, 주소 변경 등 ● 상시적으로 폐기물을 발생하는 사업장 : 6호서식 ● 공사장 등 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 : 7호서식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hwp |
기타참고사항 | ● 문의전화 : 허가과 환경위생팀 ☎ 053-810-5702~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북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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