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허가과 |
민원과 업무명 |
폐기물처리 사업(변경) 계획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제3항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폐기물처리(변경) 계획서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업변경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신고서상의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함 2. 제조공정:당해업소의 주된 공정 기재 3. 타법령의 저촉사항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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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허가과
- 처리주무부서허가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30일(수집운반20일)
- 교부허가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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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계획서 처리절차 참조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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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항 규정에 의한 적합여부 |
유의사항 |
● 사업계획변경 : 사업장 명칭, 대표자 및 임원, 폐기물변경 등 |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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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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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 문의전화 : 허가과 환경위생팀 ☎ 053-810-5702~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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