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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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
신청방법 | 방문, 정부24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변경사항 -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호스트서버소재지, 법인인 경우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신고사항 변경시 15일 이내 신고 |
근거법령 | 전자항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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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접수-검토-기안-결재-신고증교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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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유의사항 |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4호서식]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hwp |
기타참고사항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북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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