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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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을 승인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원본 확인 후 사본 받음) 2. 소매인지정서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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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접수-검토-조사의뢰-기안-결재-지정서 교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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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1. 적법한 건축물 2. 소매인지정기준 적합여부 조사 3. 담배소매인 영업 행정처분사실 여부 |
유의사항 | 1. 법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영업소간 거리 50m이상 거리 유지 2. 법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대형슈퍼마켓 등의 경우 순수매장면적 100㎡ 이상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hwp |
기타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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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북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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