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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일자리경제과
민원과 업무명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신청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이 민원은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을 승인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원본 확인 후 사본 받음)
2. 소매인지정서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일자리경제과
  • 협의경유기관(사)한국담배판매인회경산청도조합
  • 처리기간7일
  • 교부일자리경제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접수-검토-조사의뢰-기안-결재-지정서 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1. 적법한 건축물
2. 소매인지정기준 적합여부 조사
3. 담배소매인 영업 행정처분사실 여부
유의사항 1. 법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영업소간 거리 50m이상 거리 유지
2. 법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대형슈퍼마켓 등의 경우 순수매장면적 100㎡ 이상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hwp
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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