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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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액화석유가스 사업, 저장소 사용 개시·중단·폐지·재개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액화석유가스의 사업 또는 저장소 사용을 개시·중단·폐지·재개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
근거법령 |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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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제출 → 접 수 → 검 토 → 결 재 (민원인) (새마을민원과)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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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검토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사업¸ 저장소 사용(개시¸ 중단¸ 폐지¸ 재개)신고서.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일자리경제과 에너지담당 (053) 810-5131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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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북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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