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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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안내 |
신청방법 | |
민원설명 | ㅇ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이에 대한 적법 여부를 청구 |
근거법령 | ㅇ 지방세기본법 제88조 |
구비서류 | ㅇ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서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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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결 → 결정서 송달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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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지방세법 의거 적법하게 과세예고되었는지 여부 |
유의사항 | ㅇ 과세예고통지 받은날부터 30일이내 제출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53호 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세무과 세원개발담당 (053) 810-5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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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북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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