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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세무과
민원과 업무명 과세전적부심사청구안내
신청방법
민원설명 ㅇ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이에 대한 적법 여부를 청구
근거법령 ㅇ 지방세기본법 제88조
구비서류 ㅇ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서
처리절차
  • 접수세무과
  • 처리주무부서세무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30일
  • 교부세무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결 → 결정서 송달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없 음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없 음
  • 기타비용없 음
심사기준 ㅇ 지방세법 의거 적법하게 과세예고되었는지 여부
유의사항 ㅇ 과세예고통지 받은날부터 30일이내 제출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53호 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hwp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세무과 세원개발담당 (053) 810-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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