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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일자리경제과
민원과 업무명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이 민원은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을 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다만 전화권유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소규모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제외)
근거법령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구비서류 1.자산, 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제출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3.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신고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무원이 각 서류를 확인함에 동의하는 경우 제외)
3.자산,부채및자본금증명서류(회사에 한함)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일자리경제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3일
  • 교부일자리경제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신고증작성→ 신고증 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동지역 - 22,500원, 읍면지역 - 12,000원
  • 기타비용
심사기준 1. 타 법령(식품위생법등)에 적합여부 및 기재사항,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결격사유) 여부 확인
유의사항 1. 신고사항 변경시 변경신고
2.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폐업신고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1호서식]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업)신고서.hwp
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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