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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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을 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다만 전화권유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소규모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제외) |
근거법령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구비서류 | 1.자산, 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제출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3.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신고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무원이 각 서류를 확인함에 동의하는 경우 제외) 3.자산,부채및자본금증명서류(회사에 한함)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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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신고증작성→ 신고증 교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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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1. 타 법령(식품위생법등)에 적합여부 및 기재사항,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결격사유) 여부 확인 |
유의사항 | 1. 신고사항 변경시 변경신고 2.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폐업신고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1호서식]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업)신고서.hwp |
기타참고사항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북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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