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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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변경시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5조2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4항 |
구비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의 변경인 경우에 한함)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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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수리 → 신고증변경사항 기재 → 신고증 재교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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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변경내용 검토 |
유의사항 |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폐업신고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4호서식]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변경신고서.hwp |
기타참고사항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북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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