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여성가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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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아동복지시설 변경 신고 |
신청방법 | |
민원설명 | 아동복지시설의 명칭,시설의장, 소재지, 정원변경 신청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23조 제5항의 규정 |
구비서류 | 1. 명칭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2. 시설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및 변경된 시설의 장의 이력서 각 1부 3. 소재지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4. 정원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경우는 제외)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5. 아동복지시설신고증 1부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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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1.신고인 : 신고서 작성 및 여성가족과 제출 2. 여성가족과 : 접수, 검토, 결재, 통보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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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변경사유의 타당성 검토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23호서식]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서(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정원)(아동복지법 시행규칙).hwp |
기타참고사항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북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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