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여성가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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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아동복지시설(폐업, 휴업, 재개)신고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민원설명 | 아동복지시설의 폐업, 휴업, 재개를 신고한다.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51조 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 |
구비서류 | 1. 시설의 폐업·휴업·재개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폐업·휴업·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2.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3.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4. 아동복지시설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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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1. 민원인 : 신고서 작성및 제출 2. 여성가족과 : 신고서 접수, 검토, 결재, 통보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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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1.사유의 타당성 2. 사전조치계획의 적합성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24호서식] 아동복지시설(폐업¸ 휴업¸ 재개) 신고서.hwp |
기타참고사항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북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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