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차량등록사업소 |
민원과 업무명 |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 안내(매매업,정비업,폐차업)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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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 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2조 1항 |
구비서류 |
○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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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차량등록사업소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5일
- 교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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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제출 → 접수 → 변경사항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대장 정리 → 수리통지
(민원인) (새마을민원과)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13,100원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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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변경사항에 대한 서류검토 및 현장방문을 통한 확인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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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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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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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상세사항 문의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 (053)810-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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