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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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 안내(매매업,정비업,폐차업) |
신청방법 | |
민원설명 | ○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 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2조 1항 |
구비서류 | ○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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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제출 → 접수 → 변경사항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대장 정리 → 수리통지 (민원인) (새마을민원과)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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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변경사항에 대한 서류검토 및 현장방문을 통한 확인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79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 |
기타참고사항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북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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