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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차량등록사업소
민원과 업무명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 안내(매매업,정비업,폐차업)
신청방법
민원설명 ○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 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2조 1항
구비서류 ○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차량등록사업소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5일
  • 교부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제출 → 접수 → 변경사항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대장 정리 → 수리통지

(민원인) (새마을민원과)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13,100원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변경사항에 대한 서류검토 및 현장방문을 통한 확인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상세사항 문의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 (053)810-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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