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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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변경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석유판매업 등록(신고) 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등록(신고)을 하여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ㅇ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구비서류 | ㅇ 석유판매업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신고필증 ㅇ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ㅇ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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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제출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신고확인증)교부 (민원인) (새마을봉사과) (일자리경제과)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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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서류검토 |
유의사항 | ㅇ 각 개별법에 적합하여야 함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일자리경제과 에너지담당 (053) 810-5131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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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북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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