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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농정유통과
민원과 업무명 농지전용허가(신고)취소신청안내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ㅇ 농지전용허가(신고)취소신청
근거법령 ㅇ 농지법 제39조
ㅇ 농지법 시행규칙 제51조
구비서류 ㅇ 허가증 또는 신고증
처리절차
  • 접수농정유통과
  • 처리주무부서농정유통과(확인)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7일
  • 교부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 접수처리 - 취소수리
(민원) (농지관리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심사기준 민원인의 신청에 의함
유의사항 ㅇ 취소수리후 농지훼손시 원상복구명령, 고발조치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문의 : 농정유통과 농지관리팀 ☎(053)810-6703
ㅇ 위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농정유통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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