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농정유통과 |
민원과 업무명 |
농지전용허가(신고)취소신청안내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ㅇ 농지전용허가(신고)취소신청 |
근거법령 |
ㅇ 농지법 제39조 ㅇ 농지법 시행규칙 제51조 |
구비서류 |
ㅇ 허가증 또는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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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농정유통과
- 처리주무부서농정유통과(확인)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7일
- 교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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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접수처리 - 취소수리 (민원) (농지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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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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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민원인의 신청에 의함 |
유의사항 |
ㅇ 취소수리후 농지훼손시 원상복구명령, 고발조치 |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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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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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문의 : 농정유통과 농지관리팀 ☎(053)810-6703 ㅇ 위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농정유통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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