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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토지정보과
민원과 업무명 도로명부여 신청서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로를 개설할 경우 사업준공허가 전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에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 신청 및 도로명시설을 직접 설치 하여야 하며 도로명시설의 설치 완료를 확인 후 준공허가됨
근거법령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0조
구비서류 도로구간 현황도 1부.
처리절차
  • 접수토지정보과
  • 처리주무부서주소정보팀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80일
  • 교부토지정보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① 도시개발사업자 : 준공예정일 90일이전 지리정보과에 신청
② 토지정보과 : 80일 이내 도로명부여
③ 토지정보과: 도로명,건물번호,도로명시설의종류,위치 및 수량,설치비용,기간,비용납부 / 자체제작 설치 여부 의견 요청
④ 도시개발사업자 : 자체제작설치여부 10일 이내 서면회신 / 도로명시설 설치 후 10일 이내 토지정보과에 통지
⑤ 도시과,건설과,건축과,허가민원과 : 도로명시설 설치 확인 후 준공처리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1호서식] 도로명 부여 신청서(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hwp
기타참고사항 ○ 상세사항 문의 : 토지정보과 주소정보담당 (053) 810-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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