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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축산진흥과
민원과 업무명 가축사육업변경신고안내(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변경)
신청방법 직접신청
민원설명 이업무는 가축사육업 휴업, 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변경에 관한 업무입니다.
근거법령 축산법제22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28조1항
구비서류 1.축산업등록증1부(휴업,폐업,변경신고의경우에 한합니다.)
2.변경내용을증명할수있는서류1부(변경신고의경우에한합니다)
처리절차
  • 접수축산진흥과
  • 처리주무부서축산진흥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7일
  • 교부축산진흥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접수-확인-등록-등록증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신고사항 서류 및 현장확인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29호의4서식] 가축사육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hwp
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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