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축산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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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가축사육업변경신고안내(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변경) |
신청방법 | 직접신청 |
민원설명 | 이업무는 가축사육업 휴업, 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변경에 관한 업무입니다. |
근거법령 | 축산법제22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28조1항 |
구비서류 | 1.축산업등록증1부(휴업,폐업,변경신고의경우에 한합니다.) 2.변경내용을증명할수있는서류1부(변경신고의경우에한합니다)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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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접수-확인-등록-등록증교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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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신고사항 서류 및 현장확인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29호의4서식] 가축사육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hwp |
기타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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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북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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