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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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고압,액화석유가스 지위승계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 이 민원은 고압, 액화석유가스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8조제2항,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
구비서류 | 1. 허가증 또는 등록증 1부 2. 계약서 사본, 상속ㆍ경매ㆍ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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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접수 → 검토 → 결재 →허가증 교부 (민원인) (새마을민원과) (일자리경제과)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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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관련가스법 및 개별법 검토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지위승계 신고서.hwp |
기타참고사항 | ○ 상세사항 문의 : 일자리경제과 에너지담당 (053)810-5131 ○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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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북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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