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일자리경제과
민원과 업무명 고압,액화석유가스 지위승계신고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 이 민원은 고압, 액화석유가스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8조제2항,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구비서류 1. 허가증 또는 등록증 1부
2. 계약서 사본, 상속ㆍ경매ㆍ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민원실)
  • 처리주무부서일자리경제과(검토)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4일
  • 교부일자리경제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 접수 → 검토 → 결재 →허가증 교부
(민원인) (새마을민원과) (일자리경제과)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8000원~30000원
  • 기타비용없음
심사기준 ○ 관련가스법 및 개별법 검토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지위승계 신고서.hwp
기타참고사항 ○ 상세사항 문의 : 일자리경제과 에너지담당 (053)810-5131
○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목록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