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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기획예산과
민원과 업무명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 안내
신청방법 서면신청(방문, 우편, 팩스 등)
민원설명 ㅇ 이 민원은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거나,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때,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자로 장기치료를 요할 때 등 징수금을 납부할수 없다고 인정될 때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를 받기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ㅇ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31조
구비서류 ㅇ 징수유예 신청서

ㅇ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관계서류

처리절차
  • 접수기획예산과
  • 처리주무부서기획예산과
  • 협의경유기관세무과 , 징수과
  • 처리기간7일
  • 교부기획예산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공부정리 → 징수유예 통지

(민원인) (기획예산과) (세무과 OR 징수과) (우편 및 직접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없 음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없 음
  • 기타비용없 음
심사기준 ㅇ 징수유예 사유 적합여부 검토
유의사항 ㅇ 징수유예 등의 기간은, 그 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6월안으로 하고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과 금액은 자치단체장이 정한다.

ㅇ 징수유예 등의 요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안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수 있다.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신청서(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1).hwp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관 (053) 810-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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