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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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 안내 |
신청방법 | 서면신청(방문, 우편, 팩스 등)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거나,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때,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자로 장기치료를 요할 때 등 징수금을 납부할수 없다고 인정될 때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를 받기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ㅇ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31조 |
구비서류 | ㅇ 징수유예 신청서 ㅇ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관계서류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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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공부정리 → 징수유예 통지 (민원인) (기획예산과) (세무과 OR 징수과) (우편 및 직접교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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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징수유예 사유 적합여부 검토 |
유의사항 | ㅇ 징수유예 등의 기간은, 그 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6월안으로 하고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과 금액은 자치단체장이 정한다. ㅇ 징수유예 등의 요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안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수 있다.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26호서식]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신청서(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1).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관 (053) 810-5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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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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