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일자리경제과 |
---|---|
민원과 업무명 | 전통시장 인정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신고하는 사무 |
근거법령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 -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구비서류 | - 동의인 명부 1부 - 총회 회의록 1부 - 규약 또는 정관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재산명세서 1부 |
처리절차 |
|
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전통시장 요건 부합여부 검토 - 대장 기재 - 인정서 발급 - 공보/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수수료 |
|
심사기준 | - 전통시장 인정 요건 부합여부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minwon_1403080260919.hwp |
기타참고사항 | 문의전화 :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담당 053-810-5125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북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 오류 및 불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