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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일자리경제과
민원과 업무명 전통시장 인정 신청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신고하는 사무
근거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
-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구비서류 - 동의인 명부 1부
- 총회 회의록 1부
- 규약 또는 정관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재산명세서 1부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봉사과
  • 처리주무부서일자리경제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14일
  • 교부일자리경제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전통시장 요건 부합여부 검토 - 대장 기재 - 인정서 발급 - 공보/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 전통시장 인정 요건 부합여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minwon_1403080260919.hwp
기타참고사항 문의전화 :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담당 053-810-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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