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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일자리경제과
민원과 업무명 (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 등록 신고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이 민원은 (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 등록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제5항
구비서류 -개설등록
1. 사업계획서 1부
2. 상권영향평가서 1부
3. 지역협력계획서 1부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변경등록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2. 주민등록표 초본 (개인)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봉사과
  • 처리주무부서일자리경제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30일
  • 교부일자리경제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10만원 (개설등록)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대규모점포 개설요건 적합 여부
유의사항 변경등록신고 : 대표자, 명칭, 소재지, 영업매장 면적 등
휴업 및 폐업신고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minwon_1403080286190.hwp
기타참고사항 문의사항 :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담당 053-810-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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