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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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 등록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 등록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제5항 |
구비서류 | -개설등록 1. 사업계획서 1부 2. 상권영향평가서 1부 3. 지역협력계획서 1부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변경등록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2. 주민등록표 초본 (개인)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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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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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대규모점포 개설요건 적합 여부 |
유의사항 | 변경등록신고 : 대표자, 명칭, 소재지, 영업매장 면적 등 휴업 및 폐업신고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minwon_1403080286190.hwp |
기타참고사항 | 문의사항 :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담당 053-810-5125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북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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