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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일자리경제과
민원과 업무명 계량기 (제조, 수리, 증명업) 등록 신청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이 민원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제조, 수리, 증명업) 등록 신청에 관한 사무입니다.
근거법령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구비서류 1. 자체시설명세서(제조업,수리업)
2. 검사설비명세서(제조업,수리업)
3.계량기명세서(증명업)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일자리경제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20일
  • 교부일자리경제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요건조사 - 결재 - 등록증 발급 - 등록대장 정리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5만원(제조업) 3만원(수리 및 증명업)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계량기 (수리, 제조, 증명업) 등록신청에 따른 시설 적합 여부
유의사항 - 변경등록 : 대표자 등 변경사항 신고 및 폐업신고
- 등록증 재교부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1호서식]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등록신청서(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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