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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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계량기 (제조, 수리, 증명업) 등록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제조, 수리, 증명업) 등록 신청에 관한 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구비서류 | 1. 자체시설명세서(제조업,수리업) 2. 검사설비명세서(제조업,수리업) 3.계량기명세서(증명업)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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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요건조사 - 결재 - 등록증 발급 - 등록대장 정리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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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계량기 (수리, 제조, 증명업) 등록신청에 따른 시설 적합 여부 |
유의사항 | - 변경등록 : 대표자 등 변경사항 신고 및 폐업신고 - 등록증 재교부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1호서식]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등록신청서(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기타참고사항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북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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