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일자리경제과 |
---|---|
민원과 업무명 | 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의 목적으로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가 자체수리자인정을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 계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구비서류 | 1. 자체시설명세서 2. 검사설비명세서 |
처리절차 |
|
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요건 조사 - 결재 - 인정증 교부 |
수수료 |
|
심사기준 | -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수리 가능여부 검토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4호서식] 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신청서(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기타참고사항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북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 오류 및 불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