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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토지정보과
민원과 업무명 조상땅찾기(개인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조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민원설명 본인 또는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령 국가공간정보센터운영규정 제11조제3항
구비서류 1.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직계비속이 신청)
3.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처리절차
  • 접수 - 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 - 토지정보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 - 즉시
  • 교부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없음
  • 도수입증지 없음
  • 시수입증지 없음
  • 지역개발공채 없음
  • 면허세 없음
  •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제3항근거
유의사항 조회결과에 따른 유의사항 : 지적전산자료상의 소유자를 조회한 것으로 주민등록번호, 성명, 한글 표기 방법, 누락 등의 오류로 인하여 검색되지 않을 수 있으며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다를 수 있음.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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