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도시과 |
민원과 업무명 |
토지굴착 등 (변경)허가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온천징후조사ㆍ굴착을 위해 토지굴착 등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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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온천법』제12조 |
구비서류 |
1. 토지소유권자의 굴착사용 동의서 (타인소유 토지에 굴착하려는 경우에 한함) 2. 굴착예정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용출구 확대 및 심도증가의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 대신 용출구 확대 및 심도 증가에 관한 설계도서를 제출합니다. 4.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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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도시과
- 처리주무부서도시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5일
- 교부도시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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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통지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60,000원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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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온천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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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토지 굴착을 받으려는 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며.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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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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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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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o 문의전화 : 도시과 도시관리팀 ☎ 053-810-5520 o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건설안전국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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