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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도시과
민원과 업무명 토지굴착 등 (변경)허가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온천징후조사ㆍ굴착을 위해 토지굴착 등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령 『온천법』제12조
구비서류 1. 토지소유권자의 굴착사용 동의서 (타인소유 토지에 굴착하려는 경우에 한함)
2. 굴착예정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용출구 확대 및 심도증가의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 대신 용출구 확대 및 심도 증가에 관한 설계도서를 제출합니다.
4.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서
처리절차
  • 접수도시과
  • 처리주무부서도시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5일
  • 교부도시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통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60,000원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온천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사항 검토
유의사항 토지 굴착을 받으려는 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며.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o 문의전화 : 도시과 도시관리팀 ☎ 053-810-5520
o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건설안전국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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