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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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지하수 개발허가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온천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지하수개발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온천법』시행령 제16조(지하수 개발 허가) |
구비서류 | 1. 지하수개발지역위치표시 지적도 2. 대체수원확보 곤란한 사유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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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통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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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온천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사항 검토 |
유의사항 | 토지 굴착을 받으려는 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며.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지하수개발 허가 신청.hwp |
기타참고사항 | o 문의전화 : 도시과 도시관리팀 ☎ 053-810-5520 o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건설안전국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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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북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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