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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도시과
민원과 업무명 지하수 개발허가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온천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지하수개발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온천법』시행령 제16조(지하수 개발 허가)
구비서류 1. 지하수개발지역위치표시 지적도
2. 대체수원확보 곤란한 사유
처리절차
  • 접수도시과
  • 처리주무부서도시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5일
  • 교부도시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통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온천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사항 검토
유의사항 토지 굴착을 받으려는 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며.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지하수개발 허가 신청.hwp
기타참고사항 o 문의전화 : 도시과 도시관리팀 ☎ 053-810-5520
o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건설안전국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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