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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일자리경제과
민원과 업무명 대부업, 대부중개업 변경등록신청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이 민원은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구비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3.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4.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변경등록신청의 경우)
5.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증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및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각 1부(소재지 변경시)
6. 주주(사원)명부 1부(출자자 변경시)
7.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8.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또는 출자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9.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0.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1.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1부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일자리경제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14
  • 교부일자리경제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유의사항 - 영업폐지의 신고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7]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 (법인¸ 개인)(대부업등 감독규정).hwp
기타참고사항
  •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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