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수도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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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팩스) |
민원설명 | ㅇ 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관리자(「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자)는 정수기의 설치장소, 설치대수 등을 신고하여야 함 |
근거법령 | ㅇ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관리) |
구비서류 | ㅇ 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 변경 신고서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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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종합검토 → 결과통보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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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대수 및 장소 확인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냉ㆍ온수기, 정수기 설치, 변경 신고서.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수도사업소 시험팀 (053)804-7227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수도사업소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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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북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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