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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도로철도과
민원과 업무명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민원설명 이 민원은 국유재산(도로)중 불용재산에 대하여 주거 혹은 경작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관리청이 이를 용도나 목적을 검토하여 합당하다면 사용허가 결정을 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국유재산법 제30조
구비서류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처리절차
  • 접수도로철도과
  • 처리주무부서도로행정팀
  • 협의경유기관필요시 협의
  • 처리기간20일
  • 교부도로철도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검수-검토-허가결정-허가서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행정재산(도로)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사용 또는 수익허가함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자는 당해 재산을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기타 사항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함
유의사항 거부요건: 법령등 저촉 또는 사실상 민원사항을 실현하기 불가능한 경우
벌칙 및 과태료: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동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동법 제82조(벌칙)
이의신청방법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행정소송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신청서식 국유재산(사용허가¸ 대부¸ 매수)신청서.hwp
기타참고사항 ㅇ 문의 사항 : 도로철도과 도로행정팀 ☎ 053-810-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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