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도로철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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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국유재산(도로)중 불용재산에 대하여 주거 혹은 경작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관리청이 이를 용도나 목적을 검토하여 합당하다면 사용허가 결정을 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국유재산법 제30조 |
구비서류 |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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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작성-검수-검토-허가결정-허가서교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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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행정재산(도로)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사용 또는 수익허가함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자는 당해 재산을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기타 사항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함 |
유의사항 | 거부요건: 법령등 저촉 또는 사실상 민원사항을 실현하기 불가능한 경우 벌칙 및 과태료: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동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동법 제82조(벌칙) |
이의신청방법 |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행정소송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
신청서식 | 국유재산(사용허가¸ 대부¸ 매수)신청서.hwp |
기타참고사항 | ㅇ 문의 사항 : 도로철도과 도로행정팀 ☎ 053-810-6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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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북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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