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새마을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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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정보공개 청구 |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www.open.go.kr) |
민원설명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정보공개 청구서 1부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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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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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 공개 청구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 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합니다 |
이의신청방법 |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 :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신청서식 | [별지 제1호의2서식] 정보공개 청구서.hwp |
기타참고사항 | ● 문의전화 : 새마을민원과 기록관리담당 ☎ 053-810-591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새마을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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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북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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