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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새마을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정보공개 청구
신청방법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www.open.go.kr)
민원설명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정보공개 청구서 1부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전 부서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10일
  • 교부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우편요금 별도
심사기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공개 청구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 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합니다
이의신청방법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 :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가능
신청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정보공개 청구서.hwp
기타참고사항 ● 문의전화 : 새마을민원과 기록관리담당 ☎ 053-810-591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새마을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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