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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허가과
민원과 업무명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물환경보전법』제60조 제1항 전단
『물환경보전법』제86조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기타 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3. 원료·사료·약품·농약 기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과 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
4.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시설의 설치 및 조치계획서 1부
처리절차
  • 접수허가과
  • 처리주무부서허가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5일
  • 교부허가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처리절차 참조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읍·면:4,500원/동:7,500원
  • 기타비용
심사기준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신고서)의 적정여부 확인
유의사항 ● 오염물질 적정관리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37호서식]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hwp
기타참고사항 ● 문의전화 : 허가과 환경위생팀 ☎ 053-810-5702~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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