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허가과 |
민원과 업무명 |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를 득한후 변경허가요건 발생시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1부 3.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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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허가민원과
- 처리주무부서허가민원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7일
- 교부허가민원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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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처리절차 참조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5,000원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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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조 및 시행규칙 별표2(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규정 준수여부 확인 |
유의사항 |
● 변경허가 :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등 ● 준공검사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변경)후 준공검사 신청 |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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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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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 문의전화 : 허가민원과 환경위생담당 ☎ 053-810-5702~7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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