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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허가과
민원과 업무명 신고대상배출시설 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신고대상배출시설에 설치신고를 득한 후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대상배출시설 변경신고서 1부
2.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절차
  • 접수허가민원과
  • 처리주무부서허가민원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2일
  • 교부허가민원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처리절차 참조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읍·면:4,500원/동:7,500원
  • 기타비용
심사기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조 및 시행규칙 별표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규정 준수여부 확인
유의사항 ● 준공검사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후 준공검사 신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minwon_1416536677707.hwp
기타참고사항 ● 문의전화 : 허가민원과 환경위생담당 ☎ 053-810-5702~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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