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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허가과
민원과 업무명 가축분뇨 재활용(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가축분뇨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규로 신청 또는 변경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가축분뇨 재활용(변경)신고서 1부
2.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3.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1부
4.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1부
5. 재활용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계약서나 시설이용 확인서)와 시설의 도면 1부
6.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 1부 (가축분뇨를 액비화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7.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절차
  • 접수허가민원과
  • 처리주무부서허가민원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3일
  • 교부허가민원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처리절차 참조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7조 및 시행규칙 별표10(가축분뇨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규정 준수여부 확인
유의사항 ● 재활용신고대상 : 가축분뇨를 재활용을 목적으로 1일 400kg이상 처리하려는자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 문의전화 : 허가민원과 환경위생담당 ☎ 053-810-5702~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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