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토지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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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토지소유자 주소정정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민원설명 |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 소유자 주소 등재 신청 사무 |
근거법령 |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4항 지적업무처리규정 제61조 |
구비서류 | 1.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기타 증빙자료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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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현지조사 → 결재 (민원인) (토지정보과) → 대장정리 및 결과 통보 (민원인에게 직접 통보)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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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적용대상토지 여부 ○ 대장상 소유자와 호적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된 자와의 동일인 여부 ○ 적용대상토지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소송의 진행 여부 ○ 첨부서류의 적합여부 ○ 그 밖에 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10]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서(지적업무처리규정).hwp |
기타참고사항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북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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