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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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지하수법 제7조의3 |
구비서류 | 지하수영향조사서(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서류)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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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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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유의사항 | 유효기간 만료일의 30일 전까지 신고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8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 |
기타참고사항 | 문의전화 : 환경과 수계관리팀 053)810-5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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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북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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