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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환경과
민원과 업무명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지하수법 제7조의3
구비서류 지하수영향조사서(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서류)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환경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20일
  • 교부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17,000원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유의사항 유효기간 만료일의 30일 전까지 신고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8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
기타참고사항 문의전화 : 환경과 수계관리팀 053)810-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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