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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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변경 신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 |
구비서류 |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시설물 사후관리계획서(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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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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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40호의4서식]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
기타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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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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