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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환경과
민원과 업무명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변경 신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
구비서류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시설물 사후관리계획서(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환경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5일
  • 교부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40호의4서식]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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