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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식품의약과
민원과 업무명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신고 안내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약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약국을 양도양수 시 신청하는 민원서류임
근거법령 약사법 제21조의2제1항
구비서류 신청서
양도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약사 면허증
처리절차
  • 접수식품의약과
  • 처리주무부서식품의약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7일
  • 교부식품의약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서류검토 →현장확인 →등록면허세 징수 →등록증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5000원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22,500원, 읍면지역(12,000원)
  • 기타비용없음
심사기준 무자격자의 약국 개설여부 확인
마약류 및 행정처분 사항 인수인계 확인
유의사항 마약류 인계 시 실재고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상 재고 일치 여부 확인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 (1).hwp
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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