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식품의약과
민원과 업무명 약국,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판매업 폐업/휴업 신고 안내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민원설명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판매업(도매상)의 휴업 및 폐업 할 경우
근거법령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4조, 제41조
구비서류 신고서
등록증(허가증)
처리절차
  • 접수식품의약과
  • 처리주무부서식품의약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7일(약국3일)
  • 교부식품의약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 서류검토 → 완료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행정처분 진행 여부
유의사항 마약류 취급업소는 마약류 실재고량을 반납 및 폐기 처리 완료 후 폐업 신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hwp
기타참고사항
  • 목록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