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식품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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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약국,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판매업 폐업/휴업 신고 안내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
민원설명 |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판매업(도매상)의 휴업 및 폐업 할 경우 |
근거법령 |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4조, 제41조 |
구비서류 | 신고서 등록증(허가증)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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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작성 → 서류검토 → 완료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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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행정처분 진행 여부 |
유의사항 | 마약류 취급업소는 마약류 실재고량을 반납 및 폐기 처리 완료 후 폐업 신청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8호서식]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hwp |
기타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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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북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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