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사회복지과 |
민원과 업무명 |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안내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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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된 경로당 등의 시설명칭, 시설소재지, 시설의장 등이 변경되었을시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ㅇ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
구비서류 |
ㅇ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ㅇ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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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사회복지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4일
- 교부사회복지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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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시설확인 → 신고필증 교부 (민원인) (새마을민원과) (사회복지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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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없 음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없 음
- 기타비용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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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해당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일치여부 검토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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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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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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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노인복지관 : 사회복지과 복지시설운영팀 (053) 810-5331 - 경로당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53) 810-5323 - 노인교실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53) 810-5326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사회복지과장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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