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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사회복지과
민원과 업무명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안내
신청방법
민원설명 ㅇ 이 민원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된 경로당 등의 시설명칭, 시설소재지, 시설의장 등이 변경되었을시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ㅇ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구비서류 ㅇ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ㅇ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사회복지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4일
  • 교부사회복지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시설확인 → 신고필증 교부

(민원인) (새마을민원과) (사회복지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없 음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없 음
  • 기타비용없 음
심사기준 ㅇ해당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일치여부 검토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노인복지관 : 사회복지과 복지시설운영팀 (053) 810-5331
- 경로당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53) 810-5323
- 노인교실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53) 810-5326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사회복지과장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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