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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환경과
민원과 업무명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변경)신고 안내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ㅇ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건설업의 경우 토공사및정지공사,토목공사,건축물축조공사 등 해당규모(공사면적,연면적 1000㎡이상 총연장 200m 이상 등)이상일 경우에 신청
근거법령 ㅇ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44조,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제58조
구비서류 ㅇ 민원인 제출서류
-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 그 밖의 저감대책
※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ㅇ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등록신청서 및 서류 검토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환경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4일
  • 교부환경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민원인) → 접수(새마을민원과) → 검토(환경과) → 결재(환경과) → 신고필증 교부(민원인)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동 7,500원, 읍·면 4,500원
  • 기타비용
심사기준 ㅇ 대상여부 확인 ㅇ 당초신고여부 확인 ㅇ 비산먼지 배출공정에 따른 억제조치 적합여부
유의사항 ㅇ 건설공사의 경우 착공 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변경신고사항
-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 ->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 공사기간의 연장(건설업에 한함) ->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기간 이내
- 배출공정 변경, 사업규모 증가, 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변경 등 -> 변경 전
ㅇ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환경과 환경지도팀 (053) 810-5476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환경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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