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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환경과
민원과 업무명 소음.진동[배출시설·방지시설]의 [조치·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명령등]이행보고 안내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ㅇ 소음 또는 진동배출시설(방지시설)에 대하여 조치, 개선, 조업정지,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ㅇ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0조제1항
구비서류 ㅇ 민원인 제출서류
- 이행보고서
ㅇ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환경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4일
  • 교부환경과
  • 기타이행실태확인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민원인) → 접수(새마을민원과) → 검토(환경과) → 현지이행상태확인(환경과) → 결재(환경과)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없 음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없 음
  • 기타비용없 음
심사기준 ㅇ 서류 검토
ㅇ 현지 이행상태 확인
유의사항 ㅇ 배출시설의 정상운영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환경과 환경지도팀 (053) 810-5476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환경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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